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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511473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E에게 각 1,917,752원, 원고 C, D, F에게 각 3,835,505원, 원고 G에게 2,465,681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1969. 1.경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던 서울 관악구 L 답 31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

나. 망인은 1969. 11. 11. 위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지정된 도로계획선을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J 답 59평(그 후 단위 면적 환산으로 195㎡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J 답 36평, M 답 39평, N 답 28평, O 답 63평, P 답 37평, Q 답 17평, R 답 34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채 인근 주민들 및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1981. 10. 2.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차선을 표시하고 2002년 상수도 개량공사를, 2012년 하수도 개량공사를 마쳤다. 라.

한편, 망인은 1970. 3. 25. 사망하여 원고들 및 소외 S이 별지 1 ‘상속관계목록’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고,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3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인근 주민들을 위한 사실상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1981. 10. 2. 도로로 변경된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차선을 표시하고 상하수도 및 소화전 등의 공동구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하공간을 이용하고 있고, 2002년경 상수도 개량공사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5년 전인 2008. 8. 27. 이전에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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