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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7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02:00경 오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지체장애 1급인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임에도 휠체어에 탄 피고인을 눕혀주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방에 눕혀 놓고 자야지 왜 먼저 자냐"라고 큰소리로 피해자를 깨웠다.

이에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자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센티미터, 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으나 들어가지 않자, 재차 1회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상태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 법률상 처단형으로 수정(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동기,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현재도 피고인의 활동 보조를 돕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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