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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3가단531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6. 피고에게 3,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1. 6. 25.부터 2016. 5. 25.까지 원고에게 66회에 걸쳐 매월 25일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5. 및 2011. 7. 25. 원고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대여금 중 합계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200만 원( = 3,300만 원 -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 면제 합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2011. 8. 11.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3,3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참석한 바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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