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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4 2017고단2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2: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왕복 1 차로 도로를 온양 여고 방면에서 용화 중학교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9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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