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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4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42,270,2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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