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6노5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위한 건물과 각종 시설을 구비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경위, 영업 규모 및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방암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의료법 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