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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노42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추징 1,1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소정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근절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이 적발되자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범인도 피 교사죄까지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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