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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9 2015노13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C의 소개로 E에서 진행하던 낚시터 공사에서 용접사 및 인력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종래 E에서 약속하였던 임금 인상을 3개월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자 일을 그만두면서 자신의 손실을 보전해보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4. 9. 23.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는 없었고, 1996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285만원)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친을 여읜 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성장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의 위임을 받아 E으로부터 받은 인부들의 임금 합계 285만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른 범죄로 실형 6회, 벌금형 1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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