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E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의료용구, 침구, 의복 등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로 양산시 F에 양산지점을 두고 있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4. 7.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양산지점에서 기계식 스팀 건조기{제조사 : H, 모델명 : CLG 100, 용량 : 250kg , 지름 1.41m, 깊이 1.84m, 팬모터동력 : 10W, 내부원통의 회전동력 : 5W, 내부원통 회전속도 : 32rpm(1분에 32회), 내부원통에는 길이 약 184cm 의 회전날개 6개가 설치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고 한다} 등 5개의 건조기를 사용하여 의료용 침구 등을 건조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2. 17. 08:20경 이 사건 건조기를 사용하여 이불 건조작업을 하던 중 건조기의 회전이 멈추자 건조기 안으로 들어갔고, 그 직후 이 사건 건조기가 갑자기 회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이 사건 건조기 내부의 회전날개 등에 충격당하여 두피, 이마, 턱, 어깨, 손등, 등, 복부, 골반, 다리 등 전신의 다발성 좌열창 및 내부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날 08:55:50경 다른 회사 소속 화물차 기사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회사 양산지점의 지배인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I, 양산지점의 안전ㆍ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J 및 피고회사는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548호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2017. 1. 12.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울산지방법원 2017노9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