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54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의료 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경남 양산시 J에 양산 지점을 두고 있고, 피고인 A는 위 양산 지점의 지배인 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 ㆍ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양산 지점의 안전 ㆍ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 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7. 08:20 경 위 양산 지점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K(63 세) 로 하여금 기계식 스팀 건조기( 용량 250kg, 지름 1.41m, 깊이 1.84m )를 이용한 세탁물 건조작업을 하게 하였고, 한편 위 건조기는 틸 팅 기능( 건조기에서 세탁물을 쉽게 빼내기 위해 건조기를 기울이는 기능) 이 고장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작업 중 건조기 내에 세탁물이 끼자 세탁물을 빼기 위해 건조기 내로 몸을 넣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 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비가 완료될 때 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고, 원심기 또는 분쇄기 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 또는 분쇄기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검사 ㆍ 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건조기의 결함을 미리 점검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사용 중 결함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정비하거나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가 건조기 내에서 세탁물을 꺼낼 때 건조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