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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95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등][집25(3)형,4;공1977.10.1.(569) 10275]
판시사항

선박충돌사고에 있어서 선장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선원법 제10조 의 상황에서는 선장은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한부환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본건 선박 충돌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원심설시와 같은 이유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선원법 제10조 에서 말하는 선장이 직접 갑판상에서 선박을 지휘하여야 할 경우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당직사관이 선박을 지휘하는 중에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은 평소 근무수칙으로 정해져 있어 구태여 선장이 선박 지휘를 맡고 있는 당직 사관에게 별도로 위와 같은 취지를 지시할 의무가 있는것이 아니므로 본건의 경우 피고인이 당직사관인 C에게 당직사관의 임무를 명하면서 위와 같은 지시를 특별히 한바 없다 할지라도 선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본건 사고직전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면서부터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은 그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결과라고 인정되어 이것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겼다거나 또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상고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건에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결과가 되고 또는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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