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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4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스포츠토토 회사인데 수익이 많이 발생하여 세금 감면을 위해 자금관리용 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입금되는 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14. 15:00경 부산 금정구 B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E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2명의 피해자가 9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자신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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