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23 2018고단9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비트코인 재정거래업체 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 관련해서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료로 한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7. 30.경 피고인의 직장 근무지인 광주시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F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며 약속받은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