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2014. 12. 22. 경 동업자였던
E이 피고인에 대해 제기한 2014가 합 4384호 약정금 청구소송을 피고로서 수행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D이 하도급 받아 시행한 ‘ 대전광역시가 발주한 벌 곡 길 확장공사 중 토공사’ 와 관련된 작업 일보, 장비 운행 일지, 장비가 동 일보 등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을 받았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D의 현장 직원인 F와 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 일보 프로그램에 위 토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한 후 2012. 10. 27.부터 2014. 12. 22.까지의 작업 일보 310 장, 2012. 10. 28.부터 2014. 10. 27.까지의 장비 운행 일지 125 장을 출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와 G로 하여금 그 중 2012. 10. 27.부터 2013. 2. 13.까지의 작업 일보 110 장, 2012. 10. 28.부터 2012. 11. 20.까지의 장비 운행 일지 19 장의 ‘ 소장’ 란에 ‘H’ 실제로는 ‘J ’이나 ‘H’ 로 기재되었다.
라고 서명하게 하고, 2012. 10. 27.부터 2013. 5. 16.까지의 작업 일보 200 장, 2012. 10. 28.부터 2013. 5. 16.까지의 장비 운행 일지 116 장의 ‘ 담당’ 란에 ‘I’ 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작업 일보 110 장, 장비 운행 일지 19 장 및 I 명의로 된 작업 일보 200 장, 장비 운행 일지 116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2. 4.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작업 일보 110 장, 장비 운행 일지 19 장 및 I 명의로 된 작업 일보 200 장, 장비 운행 일지 116 장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전주지방법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도달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