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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13 2017가합709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경 D을 만나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자, D의 아들인 피고 B에게 2014. 8.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3장(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을 교부하여 115,110,385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고, 합계 80,084,170원을 송금하였으며, D의 딸인 피고 C에게 2014. 11.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합계 29,113,147원(미국 체류비) 및 합계 20,813,66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D은 2017. 5. 31. ‘피해자(원고를 말한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통장잔고를 위조한 외환은행 통장을 보여주면서 ”60억 원 이상의 돈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돈이 묶여있다. 아이들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60억 원을 풀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받거나 신용카드(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71,120,3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60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7고단685(병합) 사기}, 위 판결은 D의 항소취하로 2017. 7. 6.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신용카드 3장을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생활비 등으로 합계 115,110,385원(= 삼성카드 59,424,223원 신한카드 41,075,336원 롯데카드 14,610,826원 을 대여하였고, 합계 80,084,170원을 송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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