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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2.15. 선고 2012구합755 판결
신고포상금지급거부취소
사건

2012구합755 신고포상금 지급거부 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2. 1.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신고자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초경 브로커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안을 받고 위 브로커에게 신분증, 통장, 현금카드 등을 전달한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실업자 교육을 받았으나,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고 2007. 2. 21, B방송국에 제보하였고, 위 방송국 담당기자의 요청에 따라 위 브로커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2007. 2. 21., 2007. 3. 7. 및 2007. 3.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위 방송국 담당기자에게 위 브로커의 차량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위 방송국 담당기자는 2007. 3. 하순경 위 브로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청과정을 촬영하여 2007. 3. 29. C를 통해 위 촬영된 장면을 방영하였고, 위 촬영당시 동행한 경찰관이 위 브로커 등을 체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5. 4. 경찰청으로부터 신고포 상금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1. 4, 5.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제보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11, 4. 13. 담당관청인 피고에게 위 진정서를 이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1. 4. 2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1)에 의하면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귀하께서 제보한 내용이 2007. 3. 29. C에서 방송된바 있고, 동 내용에 대하여 2007. 3. 16.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2007. 7. 25, 의정부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부정하게 수령한 실업급여 2,782,140원의 반환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사유로 신고포 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4.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11. 5. 12. 피고에게 위 행정심판 청구서를 전달하였다.

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10. 25. 위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려면 부정행위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방송국에 제보하였고 그 제보내용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으로부터 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액 1,391,070원의 반환 명령과 1,391,070원의 추가징수액 징수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고, 2011.11.7. 위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등기우편(등기번호 : D)으로 발송하여 2011. 11. 10. 원고에게 송달(송달영수인 : E)되었으며, 원고는 2012. 2. 10.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되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내용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방송국 제보에 의하여 언론매체에 의하여 공개되고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고, 위 방송국 담당기자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에 규정된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라 함은 재결서 정본을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송달, 유치송달, 공시송달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바(행정심판법 제48조, 57조 참조), 결국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 받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제소기간은 도과하게 된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11.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병의

판사권순엽

판사이효신

주석

1)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제160조” 대신 “제115조의4(포상금의 지급제한, 2007. 1. 1.)”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2. 25. 노동부령 02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의4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에 따른 것으로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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