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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6. 선고 2013누10870 판결
신고포상금지급거부취소
사건

2013누10870 신고포상금 지급거부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구합755 판결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10.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6. 원고에게 한 신고자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원고의 가족이 아니라 장애인 돌봄이에 불과한 B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받은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재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48조,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재결서의 정본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무원'이란 송달받을 사람과 반드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40 판결 등 참조).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행정심판 절차 진행 중에도 자신에 대한 장애인 돌봄이인 B를 통해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인정 근거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정하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장애인 돌봄이로서 원고의 일상적인 사무 등을 보조하여 원고의 사무원에 해당하는 B가 원고를 위하여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그 재결서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봄이 옳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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