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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8나2029540
채권양도통지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0. 피고 B 및 그의 아들인 K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동두천시 H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착공연월일 2015. 8. 1., 준공예정일 2016. 2. 28., 총계약금액 33억 원으로 정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그 무렵 위 공사에 필요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주식회사 G[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F(피고 B의 배우자), 이하 ‘G’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한편, 원고도 개인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할 수 없어 사실상 원고의 1인회사인 주식회사 I(대표이사: 원고, 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95%, 주택건설사업자인 I가 5%의 지분 비율로 이 사건 주택을 형식상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 공동사업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도급인을 원고 및 I, 수급인을 G로 하여 2015. 8. 10. G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착공연월일 2015. 8. 10., 준공예정일 2016. 3. 30., 총계약금액 33억 원으로 정하여 신축하는 종전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도중인 2016. 3. 25.경 보증인을 G로 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피고 C(피고 B의 아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각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주요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채권양도의 원인) ① G과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계약금액 33억 원)을 2015. 8. 10. 체결하였고, 원고는 G에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나, G이 하도급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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