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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0155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14,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3.53%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6.경 원고 소유의 경북 고령군 D 대 757.2㎡를 D 대 3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대 372.6㎡(이하 ‘관련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 피고의 배우자인 F와 아래(굵은 글씨체로 표시한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 토지에 각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도급인란에 날인하고 주소를 수기로 기재하였고, F는 수급인란에 주소와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였다.

3. 착공연월일: 2015. 2. 25. 4. 준공예정일: 2015. 8. 5. 계약금액 : 11억 4,000만 원정. 부가가치세 별도(11억 원 정) 세탁기 냉장고 TV30 에어컨 6평 옷장, 이불장 가스렌지 (원고 날인)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6.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G건물 H동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9억 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피고 앞으로 명의 변경하여 피고 명의로 준공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7.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계약금 5,000만 원은 2015. 9. 10.에 지불하고, 중도금 7억 원은 2015. 12. 10.부터 3개월마다 1억 원씩 7회로 나누어 지불하며, 잔금 1억 원은 2017. 9. 10. 지불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인도일은 2015. 7. 1.로 정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잔금 등 미납금에 대한 이자는 월 250만 원(매월 10일 납부)으로 하며, 중도금 납부시마다 비례하여 공제하기로 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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