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9,481,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8. 10.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3. 12. 건축업자인 피고와 사이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A교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비 1,91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5. 3. 16. 및 준공예정일 2015. 11. 30.로 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는바,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A교회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
3. 착공연월일: 2015년 3월 16일
4. 준공예정년원일: 2015년 11월 30일
5. 계약금액: 17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11. 지체상금률: 1/1,000(미시공분) 수기로 “(미시공분)”이라고 기재되었고, 계약금액이 아닌 “미시공분”이 지체상금 비율을 곱하는 전제가 되는 금액이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0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