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안경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4. 30. 위 안경원의 영업을 마친 후 피해자 D(여, 24세)를 포함한 위 안경원 직원 3명과 함께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날인
5. 1. 02:00경까지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2: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싶다고 하자 차량을 세운 후, 차량에서 내려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며 피해자를 붙잡아 위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고 피고인도 뒷좌석에 함께 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