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292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5년 전 대전 대덕구에 있는 ‘C’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를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12. 20:30경 피해자로부터 초대를 받아 대전 서구 E빌라 301호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13. 02:00경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F과 함께 다량의 맥주와 양주를 마시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와 위 F이 만취상태로 침대 위에 드러눕자 같은 달 13.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의 어느 시각에 피고인은 의식이 불명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쪽으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분까지 내린 후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3. 8. 23. 제출된 고소인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3.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