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무속인인 피해자 B(가명)와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오전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1회 움켜쥐듯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증인 B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입을 강제로 맞췄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가슴을 움켜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가슴을 움켜쥔 듯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입술에 닿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고 이후 이를 번복하여 입술이 닿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② B가 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나머지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B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B는 당심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