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실상을 보면 피해를 모두 회복 받은 피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 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합의를 해 준 것으로 보여, 이러한 합의를 진정한 합의로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액수도 상당하고,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정도가 무거워서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피고인이 원심에 이어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를 적극적으로 하였고, 특히 당 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 내역도 제출하였다), 남은 피해 금도 당 심에 제출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2 항의 피해자 6명 중 L, AJ, AO, AQ에 대한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였다.
AL에 대한 피해금액 1억 5,000만 원 중 당 심에서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원심에서 변제한 2천만 원을 합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AH에 대한 피해 금 1억 원 중 7,000만 원을 갚았고, 남은 금액 3,000만 원도 2017. 1. 3. 변제하였다.
② 피고인은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