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은 처벌 전력은 없으나, 피해자 I는 피고인으로부터 6,200만 원이나 되는 피해를 보고 그중 일부를 회복하였을 뿐 남은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그 남은 피해를 회복할 의사가 피고인에게 전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하였다.
나. 원심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심판결 이후 약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피해자 I와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욱이 피해자 I가 원심에 이어 당 심에서도 엄한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 (2015. 6. 4. 자 )를 제출하였다.
또 한,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D, E, F, G, H 등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들과 한 합의에 따라 갚은 금액이 약 210만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변 제 후 남은 피해금액이 1억 5천여만 원으로 아직 많다.
결국, 원심판결 선고 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 형의 범위 (8 월 ~4 년)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