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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8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B, E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8,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그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 (M 생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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