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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03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산 및 피해자 L 과의 합유재산 합계 약 1억 원 상당을 사업과는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합계 1,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J’ 라는 상호의 청소 대행업체 및 위 각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14년 및 2015년에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 당시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 자인 주식회사 D에 횡령 액 68,865,000원 중 3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위 회사 대표이사 R에게 2천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한편 나머지 횡령 액 중 1,500만 원을 2016.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R과 합의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피해 근로자 9명 중 6명과 합의하였고, 근로 복지공단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대신 지급함에 따른 체당금 13,666,000원을 변제하였다.

횡령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 L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 횡령 액 27,884,920원 중 15,6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심 재판 당시 나머지 12,284,920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횡령에 따른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으며, 절도에 따른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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