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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56487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2. 27.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5. 9. 1. 이 사건 항소를 한 사실, 당심의 2015. 11. 12.자 제1차 변론기일과 2015. 11. 26.자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는 각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각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여 2회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12. 29.에서야 변론기일지정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항소는 제2차 변론기일인 2015. 11. 26.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12. 27. 항소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5. 12. 27.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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