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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나213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0. 5.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법원은 2015. 1. 1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5. 1. 29.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이 2015. 7. 17. 11:30으로 지정되었는데,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2015. 6. 23. 송달받고도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당시 출석한 원고는 변론하지 않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5. 9. 4. 11:15으로 지정된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2015. 8. 6. 송달받고 2015. 9. 1.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제2차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고 당시 출석한 원고 역시 변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지난 2015. 10. 12.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취지의 변론재개신청서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 이러한 항소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변론기일 중 두 번째 쌍방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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