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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9. 19. 선고 2013구합3230 판결
적극적인 행위로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전2644

제목

적극적인 행위로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요지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납품받고, 매입대금을 시세대로 지급하였으며,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3230

원고

AA메탈 주식회사

피고

ㅁㅁ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4. 5. 14.

판결선고

2014. 9. 19.

주문

1.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ㅁㅁ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ㅁ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피고 ㅇㅇ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BB)는 1987. 2. 25. 대구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103-31에서 개업한 이래 전기동과 구리스크랩을 주원료로 동선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2008. 1. 29.부터 충북 ㅁㅁ군 ㅁㅁ면 ㅁㅁ리 408에서 ww지점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ww지점에서 2009. 9. 23.부터 2010. 11. 17.까지 주식회사 DDD비철산업(이하 'DDD비철'이라 한다)으로부터 구리스크랩 공급과 관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0매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1매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매를 각 수취한 후, 과세기간별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 합계 98매를 '쟁점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 중 2010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17매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이후 NN세무서장은 DDD비철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DDD비철이 원고에게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2.경 피고 ㅇㅇ세무서장에게 쟁점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쟁점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1. 4. 1.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원(가산세 포함), 2013. 2. 1.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원(가산세 00000원 포함)을 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3. 2.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또한 피고 ㅁㅁ세무서장은 2013. 2. 4.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00원을 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2013. 5.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17.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12. 9. 21. 피고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011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2.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에 DDD비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는 이를 수취한 데 선의・무과실이라 할 수 없다'는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누360호], 위 법원은 2014. 8. 20. 기본적으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되,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쟁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DDD비철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납품받았는바, DDD비철의 인적ㆍ물적 설비가 그 실질적 운영자인 김HH, 오YY 등이 운영하던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EE금속(이하 'EE금속'이라 한다)과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DDD비철이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납품한 것은 DDD비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DDD비철이 공급자로 기재된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DDD비철이 정상적인 업체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DDD비철로부터 실물을 인도받은 뒤 이와 일치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 대금을 DDD비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가 DDD비철로부터 구매한 구리스크랩의 단가가 시가에 비해 특별히 저렴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DDD비철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금속 관련

가) EE금속은 2006. 12. 1. 개업하여 2010. 12. 31. 폐업할 때까지 PP시 PP동 1238-3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그 대표이사는 오YY이고, 실제 운영자는 김HH, 오YY 등이며, 직원으로는 문BB, 윤TT, 김XX 등이 근무하였다.

나) EE금속은 2008년 제1기,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와 폐동 등을 거래하였는데, MM세무서장은EE금속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EE금속의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였다.

2) DDD비철 관련

가) DDD비철은 2009. 8. 1. 서울 OO구 OO5가 75-1에 있는 UU빌딩 302호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1. 25. 서울 GG구 GG동 40 KKKK팰리스 에이동 729호로 그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합계 약 0억 원 상당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0. 11. 20. 폐업하였다. DDD비철의 대표이사는 당초 강JJ였다가 2010. 1. 25. 강LL로 변경되었고, 2010. 3. 18.다시 강GG로 변경되었다.

나) DDD비철은 비철금속 거래와 관련하여, ① 2009. 10. 1.~2009. 12. 31. 공급가액 합계 약 0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중 공급가액 합계 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자원산업(이하 'OO자원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하였고, ② 2010. 1. 1.~2010. 3. 31. 공급가액 합계 약 0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중 공급가액 합계 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OO자원산업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③ 2010. 4. 1.~2010. 6. 30. 공급가액 합계 약 0억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중에는 OO자원산업으로부터 수취한 것이 없다(OO자원산업은 2010. 3. 31. 폐업하였다).

다) NN세무서장은 DDD비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DDD비철의 대표이사인 강JJ, 강LL, 강GG는 모두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DDD비철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계좌 거래 등 업무를 처리한 것은 EE금속의 대표이사인 오YY 내지 EE금속의 직원인 문BB 등이며(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 처리는 서울 OO구 OO동 OO아크로빌 씨동 2911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무실은 2009. 4. 19.~2010. 1. 18. EE금속이 임차하였다가 2010. 1. 19. 이후로 DDD비철이 임차하였고, NN세무서장 측이 2010. 10.경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의 인감도장과 명판 등이 그곳에서 발견되었다), 그에 상응하는 실물거래는 EE금속의 실제 운영자인 김HH과 오YY, 김HH의 형인 김QQ 등이 하였음(위 거래 당시 운송기사는 대부분 EE금속의 직원인 윤TT, 김XX 또는 EE금속의 대표이사인 오YY 등이었고, 운송차량도 대부분 기존에 EE금속 측이 운행하던 95러0000호 차량, ㅁ남80바0000호 차량 등이었다)을 확인하였고, 'EE금속 측은 위와 같은 매출채권 압류 등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렵게 되자 EE금속 측의 실물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목적으로 DDD비철을 명목상 설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NN세무서장은 DDD비철이 2009. 8. 1.~2010. 11. 20. 자료상인 OO자원산업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O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O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발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하였다. 그런데 DDD비철은 위와 같은 NN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마)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RR지방검찰청은 2011. 7. 19. 'DDD비철이 명목상 대표자를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후 EE금속의 실제 운영자인 김HH이 모든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DDD비철 명의로 발행하였고 오YY는 김HH의 지시를 받아 모든 행위를 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어 피의자들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전부 인정되나, 김XX은 오YY가 김HH과 함께 동업을 한 것이고 이득금을 일정한 비율로 나눈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김HH과 오YY를 대질하여 행위 가담 여부를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김HH이 소재 불명 상태이다'라는 이유로김HH 등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처분을, DDD비철, EE금속, 김SS, 오YY 등에 대하여는 각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바) OO지방국세청장은 NN세무서장의 DDD비철에 대한 위와 같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NN세무서장과 공조하여 DDD비철의 최대 매입처인 OO자원산업(DDD비철이 OO자원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합계 약 00억 000만원에 이른다)에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자원산업은 EE금속의 대표이사 내지 실제 운영자인 오YY, 김HH 등이 정ZZ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운영한 회사로 확인한 후, 'OO자원산업은 DDD비철이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DDD비철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 위한 완전 자료상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였다.

사) 이에 따라 OO지방국세청장은 OO자원산업이 2009. 10. 1.~2010. 3. 31. 공급가액합계 약 00억 0000만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DDD비철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00억 0000만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OO자원산업, 정SS, 오YY, 김HH, DDD비철 등을 고발하였다. 그런데 OO자원산업은 위와 같은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3) 원고와 DDD비철 사이의 거래 경위 등

가) 원고의 구매팀장으로서 구리스크랩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박AA는 DDD비철과 거래를 개시한 경위에 관하여, '2009. 9.경 석AA 이사가 자신의 명함과 DDD비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소지한 채 원고의 ㅁㅁ지점을 방문하여 신규로 구리스크랩 거래를 하자고 제의하기에, 당시 서울 ㅇㅇ구에 있던 DDD비철의 사무실과 ㅁㅁ시에 있던 야적장을 방문하였고, DDD비철이 서울 ㅇㅇ구로 사무실을 이전한 후 그곳도 다시 방문하였는데, 모두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DDD비철과의 거래 당시 운송차량번호, 중량 등이 기재된 계량증명표를 작성하였고, DDD비철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직후 쟁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 구리스크랩 대금을 DDD비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한편 그와 같이 송금된 대금 대부분은 송금 즉시 OO자원산업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다) 박AA는 2009. 7. 27. 김HH 명의로 000원, 2009. 8. 13. 구CC 명의로 000원, 2009. 8. 26. 오YY 명의로 000원, 합계 0000원을 송금받았고, 2009. 10. 14. 000원, 2009. 10. 30. 000원, 2009. 12. 16. 000원, 2009. 12. 28. 00원, 2009. 12. 31. 000원, 2010. 4. 30. 000원, 2010. 6. 28. 000원, 합계 0000원을 DDD비철 명의의 계좌로부터 송금 받았으며, 이후 위와 같은 금품수수 사실로 중징계인 정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 회부되었다가 2011. 3. 30. 견책 및 구매팀장 보직 유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라) 한편 서울OO지방검찰청은 2014. 4. 1. 원고와 우PP(원고가 EE금속 및 DDD비철과 거래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다)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EE금속의 부가가치세포탈 방조 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원고 및 우PP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21, 23호증, 을 제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DDD비철이 쟁점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EE금속은 2009. 6. 3.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압류되자, 국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② DDD비철은 2009. 8. 1. 비철금속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DDD비철의 대표이사들(개업 후 불과 7개월 사이에 대표이사가 2번 변경되었다)은 모두 명목상 대표이사들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EE금속의 대표이사인 오YY 또는 EE금속의 직원인문BB 등이 DDD비철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처리 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실물거래는 EE금속의 실제 운영자인 김HH, 오YY 등이 행하였다.

③ DDD비철의 구리스크랩 매입처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OO자원산업이 DDD비철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해 주기 위한 완전 자료상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것을 비롯하여, DDD비철에 대한 구리스크랩 공급자로 매입세금계산서상 기재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한 ㅇㅇ세무서의 조사결과 및 관련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DDD비철이 그 명의로 원고에게 공급된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결과 DDD비철이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공급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그에 관한 원고의 고의・과실이나 경제적 이익의 존부 등과는 관계없고, 또한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가 민사상 법률효과를 누구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DD비철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 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오랫동안 비철금속 업체와 거래하면서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구리스크랩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의 구매팀장 박AA는 1992년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비철금속 구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DDD비철과 거래를 개시할 무렵 기존 거래처인 EE금속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압류당하여 더 이상 EE금속 명의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 어렵게 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③ 원고는 약 2년에 걸쳐서 EE금속과 상당한 규모로 구리스크랩 거래를 하였고, 이후 EE금속과의 거래가 중단된 직후인 2009. 9.경부터 신생업체인 DDD비철과 거의 1년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000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구리스크랩 거래를 하였다.

④ 그런데 EE금속과 DDD비철은 그 실제 운영자나 실무자들이 중첩되어 있고, 원고가 DDD비철과 거래를 할 당시에도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운송한 차량이나 운송기사는 원고가 EE금속과 거래를 할 당시의 운송차량이나 운송기사와 대부분 일치한다[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DDD비철에 대한 계량증명표들(갑 제5호증의 7, 8, 12 등) 중에는 EE금속의 대표이사이던 오YY와 같은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들도 존재한다],

⑤ 이처럼 원고로서는 DDD비철이 위장 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충분히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⑥ 오히려 원고의 구매팀장이던 박AA는 DDD비철 및 김HH, 오YY 등으로 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묵인하는 대가였을 가능성도적지 않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박AA가 김HH, 오YY 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EE금속의 미지급채무의 회수시기를 늦춰 달라는 명목이었을뿐 DDD비철과는 무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김HH 등은 EE금속 명의로는 원고에 대한 납품을 중단하고 DDD비철 명의로 납품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EE금속 내지 김HH 등과 DDD비철 사이의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먼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교부 명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DDD비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는 아무런 확인을 한 적이 없고 등기 이사도 아닌 석PP을 상대로만 확인을 하였다.

⑧ 원고는 박AA가 구리시에 위치한 DDD비철의 야적장에 가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DD비철 명의로 원고에게 납품되던 구리스크랩의 실제 야적장이 ㅇㅇ시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⑨ 원고가 당시 구리스크랩을 납품받던 약 12 내지 13개의 국내업체들 중 DDD비철을 포함한 약 4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보인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각 사정, 즉 원고는 일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기재된 공급량과 가격으로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납품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원고는 해당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원고가 지급한 매입대금이 시세보다 특별히 저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DD비철 명의로 납품되는 구리스크랩의 실제 공급자가 DDD비철이 아님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 자신이아닌 제3자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가산세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원(원단위 버림)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00000원, 세금계산서지연발급등가산세 000원을 합한 금액인 사실, 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00000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상금액 00000원에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액은 위 대상금액에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10%의 세율을 적용한 00000원(= 000000원 × 10%)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가산세액은 0000원(= 0000 + 0000원 + 0000원 + 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6조 제2항은 제3호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DDD비철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ㅁㅁ세무서장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합계액에 2%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액 0000원(= 000000원 × 2%),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액 0000원(= 000000원 × 2%)을 각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ㅁㅁ세무서장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ㅁㅁ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3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각 호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이라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 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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