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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 05. 02. 선고 2012구합201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2543 (2012.06.28)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고는 오랫동안 비철금속 업계와 거래하면서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 거래처의 제반 사정과 운영자나 실무자들이 중첩되어 있고, 심지어 운송한 차량이나 기사가 전거래처와 신규 거래처가 같아 위장 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사건

2012구합20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성산

피고

충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8.

판결선고

2013.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기록에 비추어 청구취지 중 처분일 '2011. 4. 14.'는 '2011. 4.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2. 25. 대구 달성군 논공읍 OOOO리 0000에서 개업한 이래로 전기 통과 구리스크랩을 주원료로 동선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2008. 1. 29.경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OOO리 0000에서 음성지점도 운영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음성지점에서 2009. 9. 23.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주식회사 BBB고비철산업(이하 'BBB고비철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구리스크랩 공급과 관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0매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1매를 각 수취한 후(이하 위 세금계산서 합계 81매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각 과세기간별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 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송파세무서장은 BBB고비철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BB고비철산업은 자료상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한 것은 주식회사 CCC금속(이하 'CCC금속'이라 한다)이라고 보아,2010.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 가지세 00000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각 경정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거래 증빙자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구리스크랩 실물거래가 있었음은 객관적으로 명백한데,설령 BBB고비철산업의 설립 목적 등에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BBB고비철산업이 독립한 별개의 법인으로서 권 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상 원고와 BBB고비철산업 사이의 거래는 사법상으로 적법ㆍ유효하고,이는 세법관계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BBB고비철산업의 인적ㆍ물적 설비가 CCC금속과 중첩된다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BBB고비철산업의 실체를 부인하고 원고의 설제 거래상대방이 CCC금속인 것으로 법률관계를 함부로 재구성 하였는바,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원고는 BBB고비철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BBB고비철산 업이 정상적인 업체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BBB고비철산업으로부터 실물을 인도받은 후 이와 일치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 대금을 BBB고비철산업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BBB고비철산업으로부터 구매한 구리스크랩의 단가가 정상적인 단가에 비하여 특별히 저렴하지도 않았는 바,원고로서는 BBB고비철산업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금속 관련

CCC금속은 2006. 12. 1. 경 개업 하여 2010. 12. 31. 경 폐업할때 까지 목포시 OOOO동 0000에서 비철금속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는바,그 대표이사는 오EEEE이고,실제 운영자는 김DDDD이며,직원으로는 문FFFF,윤GG,김HH 등이 근무하였다. CCC금속은 2008년 제1기,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와 폐동 등을 거래하였는데,목포세무서장은 2009. 6. 3.경 CCC금속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CCC금속의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였다.

2) BBB고비 철산업 관련

가) BBB고비철산업은 2009. 8. 1.경 서울 종로구 OOO가 000에 있는 OOO빌딩 000호에서 비철금속 도 ・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1. 25.경 서울 송파구 OOO동 OOO OOO 0000호로 그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으며,부가가치세 합계 약 8억원 상당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0. 11. 20.경 폐업하였다. 한편 BBB고비철산업의 대표이사는 당초 강II였다가 2010. 1. 25.경 강KKKK로 변경되었고, 2010. 3. 18.경 다시 강LLL로 변경되었다.

냐) BBB고비철산업은 비철금속 거래와 관련하여, ① 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약 5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그 중 공급가 액 합계 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JJJJ산업(이하 'JJJJ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것이고,②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 합계 약 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그 중 공급가액 합계 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JJJJ산업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며,③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 합계 약 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그 중에는 JJJJ산업으로부터 수취한 것이 없다(JJJJ산업은 2010. 3. 31.경 폐업하였다).

다) 송파세무서장은 BBB고비철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BBB 고비철산업의 대표이사인 강II,강KKKK,강LLL는 모두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BBB고비철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계좌 거래 등 업무를 처리한 것은 CCC금속의 대표이사인 오EEEE 내지 CCC금속의 직원인 문MMM 등이며(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 처리는 서울 강남구 OOO동 000 OOO동 000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위 사무실은 2009. 4. 19.부터 2010. 1. 18.까지 CCC금속이 임차하였다가 2010. 1. 19. 이후로 BBB고비철산업이 임차하였고, 송파세무서장 측이 2010. 10.경 위 사무실 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틀의 인감도장과 명판 등이 그곳에서 발견되었다) 그에 상응하는 실물거래는 CCC금속의 실제 운영자인 김DDDD과 오EEEE,김OOO의 형인 김OOOO 등이 하였음(위 거래 당시 운송기사는 대부분 CCC금속의 직원인 윤OOOOO,김HH 또는 오EEEE 등이었고,운송차량도 대부분 기존에 CCC금속 측이 운행하던 000호 차량,전남80바4312호 차량 등이었다)을 확인하였고,CCC금속 측은 위와 같은 매출채권 압류 등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렵게 되자 CCC금속 측의 실물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목적으로 BBB고비철산업을 명목상 설립하였다'라고 판단 하였다.

이에 따라 송파세무서장은 BBB고비철산업이 2009. 8. 1.부터 2010. 11. 20.까지 자료상인 JJJJ산업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000000원 상당의 가공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00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하였다. 그런데 BBB고비철산업은 위와 같은 송파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라) 위 조세범처별법위반 등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1. 7 19.경 'BBB고비철산업이 명목상 대표자를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후,CCC금속의 실제 운영자인 김DDDD이 모든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BBB고비철산업 명의로 발행하였 고,오EEEE는 김DDDD의 지사를 받아 모든 행위를 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어 피의자들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전부 인정되나, 김상욱은 오EEEE가 김DDDD과 함께 동업을 한 것이고 이득금을 일정한 비율로 나눈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김DDDD과 오EEEE를 대질하여 행위 가담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김DDDD이 소재 불명 상태이다'라는 이유로 김DDDD 등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처분을,BBB고비철산업,CCC금속,김OOOO,오EEEE 등에 대하여는 각 참고인 중지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송파세무서장의 BBB고비철산업에 대한 위와 같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송파세무서장과 공조하여 BBB고비철산업의 최대 매입처인 OOO자원산업(BBB고비철산업이 JJJJ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합계 약 000005,000만 원에 이른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JJJJ산업은 경북금속의 대표이사 내지 실제 운영자인 오EEEE,김DDDD 등이 정해철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워 설립 ・ 운영한 회사로 확인하였고,'JJJJ산업은 BBB고비철산업이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BBB고비철산업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 위한 완전 자료상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JJJJ산업이 2009.10.1.부터 2010. 3.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약 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BBB고비철산업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0000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조세범처별법위반등 혐의로 JJJJ산업,정OO,오EEEE,김DDDD,BBB고비철산업 등을 고발하였다. 그런데 JJJJ산업은 위와 같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3) 원고와 BBB고비철산업 사이의 거래 경위 등

"가) 원고의 구매팀장으로서 구리스크랩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박NN는 BBB 고비철산업과 거래를 개시한 경위에 관하여,2009. 9.경 석PP 이사가 자신의 명함과 BBB고비철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소지한 채 원고의 음성지점을 방문하여 선규로 구리스크랩 거래를 하자고 제의하기에, 당시 서울 종로구에 있던 BBB고비철 산업의 사무실과 구리시에 있던 야적장을 방문하였고,BBB고비철산업이 서울 송파구로 사무설을 이전한 후 그곳도 다시 방문하였는데,모두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나) 원고는 BBB고비철산업과의 거래 당시 운송차량번호, 중량 등이 기재된 계량증명표를 작성하였고, BBB고비철산업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직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 구리스크랩 대금을 BBB고비철산업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박NN는 2009. 10. 14.경부터 2010. 7. 15.경까지 BBB고비철산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원인사실로, 2011. 3. 30.경 원고로 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는데,이에 관하여 박N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0000원 중 약 00000원은 BBB고비철산업으로부터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 이고 나머지 약 0000원은 김DDDD,오EEEE로부터 원고의 CCC금속에 대한 채권 회수 지연을 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갑 제20호증,을 제2호증 내지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N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 픈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볍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가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전에 비철금속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CCC금속은 2009. 6. 3.경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압류되자 국세 납부 회피를 위해서는 더 이상 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렵게 되었고, PPPP고비철산업은 그와 인접한 2009. 8. 1.경 비철금속 도 ・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 는데, BBB고비철산업의 대표이사들(개업 후 불과 7개월 사이에 대표이사가 2번 변경되 었다)은 모두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CCC금속의 대표이사인 오EEEE 내지 CCC금속의 직원인 문MMM 등이 BBB고비철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를 처라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실물거래는 CCC금속의 실제 운영자인 김DDDD과 오EEEE 등 이 행한 점. ② BBB고비철산업의 구리스크랩 관련 매입처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JJJJ산업은 BBB고비철산업이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BBB고비철산업 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 위한 완전 자료상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점. ③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은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토대로 판단하 여야 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가 민사상 법률효과를 누구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 논지 여부의 문제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가재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한 것은 종전과 같이 CCC금속이고, BBB고비철산업은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공급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CCC금속이 행하는 위와 같은 설물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만을 구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오랫동안 비철금속 업계와 거래하면서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② 또한 원고는 BBB 고비철산업과 거래를 개시할 무렵 기존 거래처인 CCC금속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압류당하여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 어렵게 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③ 원고는 CCC금속과의 거래가 중단된 직후인 2009. 9. 경부터 신규 사업자인 BBB고비철산업과 거의 1년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을 초과하는 구리스크랩 거래를 한 점,④ 그런데 CCC금속과 BBB고비철산업은 그 실제 운영자나 실무자들이 중첩되어 있고,심지어 원고가 BBB고비철산업과 거래를 할 당시에도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운송한 차량이나 운송기사는 원고가 CCC금속과 거래를 할 당시의 운송차량이나 운송기사와 대부분 일치하였던 점,⑤ 이처럼 원고로서는 BBB고비철산업이 위장 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⑥ 오히려 원고의 구매팀장인 박NN는 2009. 10. 14.경 부터 2010. 7. 15.경까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BBB고비철산업 또는 김DDDD, 오EEEE로 부터 8회에 걸쳐 합계 00000원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묵인하는 대가였을 가능성도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BBB고비철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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