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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5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인테리어공사계약과 피고인 회사와 G 사이의 인테리어공사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것인 점, 당시 G은 이 사건 가맹점 외에 다른 두 곳의 가맹점 인테리어공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고, 장래에 개설될 가맹점의 인테리어공사도 맡을 것을 고려하여 공사대금을 이익도 남지 않는 5,99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가, 그 이후 피고인의 추가적인 요청에 따라 위 공사대금이 4,950만 원으로 다시 감액된 것에 불과한 점, 한편 피고인이 G의 H에게 준 돈은 순수한 대여금이고, 처음부터 공사대금 차액 상당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F 카페(F)'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던 피고인은 2012. 6. 초경 피해자 Q과 ‘F(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하면서 그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맺은 점, ② 그 당시 피고인은 실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이 작성한 공사금액 5,9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견적서를 피해자 측에 제시하였고, 위 인테리어공사계약서에도 위 견적서가 첨부되었던 점, ③ 이후 피해자는 2012. 7. 중순경까지 피고인에게 위 공사대금 5,99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공사 또한 모두 진행되어 완료되었으나, 피고인은 G에 공사대금으로 4,930만 원만 지급하였던 점, ④ 프랜차이즈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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