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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1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77] 피고인은 2013. 12.경 익산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E’이라는 동업자 사이트에 “컴퓨터에 자동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온라인 게임을 24시간 돌려서 게임아이템을 획득한 뒤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을 같이 할 동업자를 찾는다”라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4. 2. 3.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를 만나 “컴퓨터 50-60대를 설치하고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4시간 동안 온라인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아이템을 획득한 뒤 아이템베이에서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익 중 60%를 나눠줄 테니 동업하자. 대신 게임 사이트 사용료 납부 및 장비 구입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당신이 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 300만 원, 2014. 4. 15. 500만 원, 2014. 4. 16. 15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233] 피고인은 2014. 2.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세이클럽 인터넷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서 동생이랑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업을 하다가 귀국해서 삼성동에 사무실을 냈다. 회사 직원이 공금 횡령을 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매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한테 공증을 받는 즉시 투자금 5억 원 중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투자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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