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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4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J이라는 식당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여 한우를 유통하는 사업을 할 예정인데 가맹점을 모집하게 되면 가맹점 당 가맹비용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한우 유통 매출액도 매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사업비용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3. 5.부터 5개월 동안 매월 1,00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사업 수익의 10%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뒤 위 J 식당 등 업체를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한 뒤 가맹점 보증금을 교부받는 한편 한우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J 식당 업주를 상대로 가맹점 계약 체결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이미 거절의 의사를 통보받아 위 식당을 가맹점으로 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또 다른 업체를 상대로 가맹점 모집이 이루어지거나 그에 따른 한우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가맹점 모집이나 한우 납품에 따른 수익을 얻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1,000만 원씩의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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