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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3. 03. 선고 2015두35413 판결
(심리불속행)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누5841 (2014.11.20)

제목

(심리불속행)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자신의 사업장으로 반출한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건

2015두35413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천AA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58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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