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09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3995
제목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는 탱크로리차량에 주입되어 있던 부탄의 소유자이고, 프로판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한 프로판을 혼합하여 만든 부탄의 소유자이며, 부탄과 프로판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어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사건
광주고등법원2014누5803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곡엘피지충전소외3
피고, 피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외 2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구합10097 판결
변론종결
2014.11.30.
판결선고
2014.11.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1 세무서장이 2013. 7. 5. 원고1에 대하여 한 개별소비세 등 63,327,02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2에 대하여 한 개별소비세 등 260,000,180원의 부과처분, 피고2 세무서장이 2013. 7. 4. 원고3에 대하여 한 개별소비세 등 77,375,790원의 부과처분, 피고3 세무서장이 2013. 7. 1. 원고4에 대하여한 개별소비세 등 143,110,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각 차량연료용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1.부터 2012. 11. 20.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짜 석유제품 불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의 차량연료용 부탄 판매 분에 대하여 각 그 관할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탄력세율(㎏당 275원)이 적용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개별소비세 등'이라고 한다)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20. 모두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마목, 바목에 의하면 부탄이든 프로판이든 그 혼합물이든 혼합비율에 따라 부탄 혹은 프로판으로 취급되어 개별소비세가 제조업자에게 원천 부과되는 것이므로 사후에 프로판과 부탄이 혼합되었다고 하여 그 혼합물이 새롭게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ㆍ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제조업자가 아니므로 제조업자의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자(제조의제행위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서 개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들이 아닌 프로판 도매업자이다.
3) 설령 원고들이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반출하는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4) 원고들은 프로판과 부탄의 판매이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개별소비세가 반영된 프로판과 부탄을 구입하였음에도 피고가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물에 대하여 다시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이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 따른 탄력세율 조정사유가 없음에도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과거에 거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 분(부탄)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탄력 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o 원고들은 액화석유가스 제조업체(주식회사 E1,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S-Oil 주식회사, SK가스 주식회사)에 주문한 부탄을 탱크로리 차량에 탑재된 탱크에 출고받은 후, 그 탱크로리 차량을 프로판 도매업체(주식회사 신일에너지, 우진에너지 주식회사, 유한회사 평화에너지)로 이동시켜 프로판 도매업체로부터 주문한 프로판을 탱크로리 차량에 탑재된 탱크에 주입받은 다음, 이를 자신들의 사업장 저장탱크로 반출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연료용 부탄으로 판매하였다.
o\u3000 프로판 도매업체는 원고들이 고용한 운전사가 프로판 도매업체에 탱크로리 차량을 입고할 때 탱크로리 차량의 무게를 측정한 후 주문한 물량을 탱크로리 차량에 탑재된 탱크에 주입한 다음 다시 탱크로리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등 입・출고시의 탱크로리 차량의 무게 차이를 산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프로판 판매대금을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았다.
o 원고들이 고용한 운전사가 직접 프로판 도매업체를 방문하여 프로판을 주입하였고, 프로판 도매업체에서는 원고들의 사업장으로 프로판을 운반하여 주거나 직접 공급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물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 바목, 제3조 제2호, 제5조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석유가스 중 프로판과 부탄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을 제조의제행위로 간주하면서 그 혼합물(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자가 아닌 원고들이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 그 혼합물 역시 위 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그 혼합물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된 "제조장"은 액화석유가스 제조업자의 사업장을 일컫는 것이므로 제조장에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제조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설비를 이용하여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와 달리 제조업자가 아닌 원고들이 프로판 도매업자의 사업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은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비록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프로판 도매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설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나, 프로판 도매업자는 원고들이 고용한 운전사가 주문한 프로판 수량만큼 수동적으로 탱크로리 차량에 탑재된 탱크에 주입한 후 그 대금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위 탱크로리 차량에 저장된 내용물(부탄)도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들이 고용한 탱크로리 운전사가 원고들의 사업장으로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물을 반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부탄을 매입한 후 그 프로판과 부탄 혼합의 제조용역만을 프로판 도매업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결국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자신의 사업장으로 반출한 행위의 지배자는 프로판 도매업자라기 보기는 원고들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들이 프로판과 부탄이 혼합된 부탄을 구입하였다면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혼합된 부탄을 구입하였을 것인데, 프로판 도매업자로부터 프로판대금만 지급하고 프로판을 구입하여 부탄에 혼합한 후 이를 부탄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부탄과 프로판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으므로, 그에 대한 귀속 개별소비세 등은 원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5조 제1항 다목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또한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반출하는 행
위가 납세의무가 있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령의 부지나 오
인은 원고들이 신고 및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
고, 설령 원고들이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5조 제1호 다목의 해석상 원고들의 행위가 제조의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
에게 그 신고・납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
세 부과는 적법하다.
4) 이중과세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개인
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은 원고들의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
행위가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 제5조 제1호에 의한 제조의제행위로 인해 새로운
과세물품을 만든 것이고 그 과세물품의 판매 분에 대하여 피고가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개별소비세가 반영
된 프로판과 부탄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입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한 이상 그에 대하여 피고가 다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
를 이중과세라고 볼 수도 없다.
5) 탄력세율 적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 의하면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
달에 필요한 경우에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탄력세율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운
영하는 세율로서 경기 조절 등을 위한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 임시로 적용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세율을 조정하여 사업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개별소비
세 부과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바, 탄력세율 조정은 피고가 아닌 대통령령에 따라 되
는 것으로서 피고는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의무만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거래한 석유가스(부탄) 판매 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
한 새로운 과세물품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미 정부의 세율조정 사유가 있다는
정책결정에 의해 탄력세율이 적용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된 일반적인
부과기준에 따라 개별소비세(㎏당 275원)를 부과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을 함에 있어 탄력세율 적용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
문 제1항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