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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5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6. 30.경 오후 무렵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과 생수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필로폰이 생수에 잘 희석되도록 주사기를 손으로 비빈 다음 B에게 이를 건네주어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5.경 오후 무렵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E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과 생수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필로폰이 생수에 잘 희석되도록 주사기를 손으로 비빈 다음 B에게 이를 건네주어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새벽 무렵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과 생수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필로폰이 생수에 잘 희석되도록 주사기를 손으로 비빈 다음 B에게 이를 건네주어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14:4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형사동 건물 앞에서, 같은 날 14: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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