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미상 그램이 들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5. 서울 성북구 D B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1.경 제주시 E에 있는 F부근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G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H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이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등 각 필로폰 양성)

1. 추송서(모발 감정서), 감정서(2)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A 판결문 첨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