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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22: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2회 존재하고 이 사건 범행도 무면허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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