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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 17: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부근 도로에서 약 30m 구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또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약 30m 정도로 길다고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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