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의 연석을 충격하여 스스로 전복되는 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