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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7 2017고단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07년 경 피고인과 같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C( 당시 33세) 이 평균인에 비하여 표현력과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따르는 성격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 물고기를 잡으러 두량 저수지로 오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오지 않거나 늦게 올 경우에는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고, 2013년 경에는 피해 자로부터 “ 피곤해서 일하러 못 가겠다” 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대걸레 봉으로 엉덩이 부위를 때렸으며, 피해자가 늦게 오거나 시키는 대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2017. 7. 20. 경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대걸레 봉으로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해자의 지시에 반항할 수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 저녁 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면서 마치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폭행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천시 두량 면에 있는 두량 저수지에서 나룻배를 화물 차에서 내린 뒤 노를 젓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말 저녁 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면서 마치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폭행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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