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257,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일한 자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2년경부터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4. 4. 16. 피고 회사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B동 101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이를 갱신하여 오다가 피고 회사가 2010. 9. 25.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게 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종료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0. 9. 28. E과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제21층 21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2,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임대인을 피고 회사, 임차인을 원고, 임대차보증금을 102,000,000원으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 회사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인 2012. 9. 26.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총 161,869,054원을 대여하였는데, 121,497,00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잔금 40,372,0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총 490,100,253원을 대여하였는데 450,405,30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잔금 39,694,9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는 피고들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