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09 2019가단131241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701,94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2021. 4. 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는 대구 북구 E 소재 ‘F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어린이집 건물을 임차하려 하였고, 원고는 2018. 1. 30. C과 D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에는 차용인을 D, 연대 보증인을 C으로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는 처음에는 임차인을 D 로만 하여 작성되었는데, 임대 보증금을 대여한 원고를 공동 임차인으로 기재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와 D를 공동 임차인으로 하기로 하여,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원고와 D,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8. 2. 1.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한 2018. 1. 19. 자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다.

C과 D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으로 공인 중개사 G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C과 D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9. 1. 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C은 피고에게 ‘ 원고로부터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위임 받았고, 원고가 해외에 있는데 귀국 하면 해지 합의서에 도장을 받아 주겠다’ 라며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임대차 보증금 중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으로서, D 계좌로 2019. 1. 21. 10,000,000원, 2019. 2. 1. 60,000,000원, 2019. 2. 13. 25,403,883원 합계 95,403,883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