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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나32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1999. 5. 31. 서울 강남구 H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3. 5. 22.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4/100지분, 피고 D, E,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10/100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는 2013. 5. 24.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122.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월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각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

다. 그후 피고 B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3. 26.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는데, 종전 임대차계약과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월차임 등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하되 임대인을 피고들로, 임차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각 변경하였다. 라.

피고들과 소외 회사는 2014. 6. 30.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차임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6. 30.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6. 5.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바. 한편, 소외 회사는 2015.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5. 12. 7. 피고 B에게 '2015. 12. 25.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명도확인서(갑 제10호증)를 송부하였으며, 피고들은 2016. 8. 18.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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