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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2 2017고단7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20:18 경 평택시 B 소재 C 앞길에서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찾아와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당시 위 D의 소란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경사 F, 경장 G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경장 G를 양손으로 밀치고, 경사 F의 오른팔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범죄( 소년보호사건 10회, 기소유예 1회,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를 저지르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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