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8. 22:0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변 성명 불상의 외국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게 되자, “ 야, 이 새끼야, 내가 나이가 오십이야, 이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안산 2016 고단 44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벌금형과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