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6. 23.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피고에게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2014. 11. 21. 임대차보증금 11,031,000원, 월 차임 139,320원,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1992. 10.경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다만, 상속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이와 같은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는 것으로(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1항) 각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의 아들인 B은 1992. 10. 27. 이 사건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C과 결혼을 하면서 2003. 5. 19.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06동 1406호(이하 ‘D아파트’라고 한다)로 전출하였고, 서울 도봉구 E아파트 103동 1101호(이하 ‘E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B과 C은 D아파트에서 E아파트로 2007. 6. 13. 전입신고를 하였고, B만 2008. 3. 12. 이 사건 임대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2008. 4. 25. 다시 E아파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