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경기도지사가 201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공항버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3. 피고 경기도지사로부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시외버스(공항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았다.
[표1] 면허내용
가. 면허대상자 : 원고
나. 면허의 종류 : 시외버스(공항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
다. 면허 일시 : 1997. 6. 3. 라.
면허대수 : 15대 ① 차량의 종류 : 준고속용 이상 대형버스, 300HP이상 ② 차량의 구조 : 좌석 34석, 차내 수하물 적재석, 냉난방시설 등 ③ 차내 서비스 : 무선공중전화, VTR 등
마. 승차운임 : 5,000원 (신고수리)
나. 그 후 피고 경기도지사는 원고의 한정면허 갱신 신청에 따라 2000. 2. 23. 원고에게,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면허기간을 2000. 6. 3.부터 2003. 6. 2.까지 3년으로 정하여 면허를 갱신하여 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면허를 갱신하여 주었다.
갱신회차 기간 면허노선 운행대수 (상용/예비) 비고 1차 2000. 6. 3. ~ 2003. 6. 2. (3년) ㆍ 수원 ~ 김포공항 15대(14/1) 기간 연장 2차 2003. 6. 3. ~ 2006. 6. 2. (3년) ㆍ 수원 ~ 김포공항 ㆍ 수원 ~ 인천공항 34대(32/2) 3차 2006. 6. 3. ~ 2009. 6. 2. (3년) - 생략 - - 생략 - 4차 2009. 6. 3. ~ 2012. 6. 2. (3년) - 생략 - - 생략 - 5차 2012. 6. 3. ~ 2018. 6. 2. (6년) - 생략 - - 생략 - [표2] 한정면허 갱신내역
다. 한편 원고 이외에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7. 6. 5. 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1997. 6. 9.에 각각 피고 경기도지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