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1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경부터 2017. 8. 3.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B에서 탁자 1개, 냉장고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떡볶이, 순대 등을 조리,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 영업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3,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 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식품 위생법의 취지, 피고인은 2011.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영업소의 규모가 매우 영세해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